가압류 준비서류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어떤 채권을 얼마나 받을 것이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가능한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별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빌려 준 돈 – 차용증, 입금증
  • 물건대금 – 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체불임금 –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 발행 또는 사업주 확인), 임금명세서 – 인 경우
  • 어음금, 수표금 – 약속어음, 수표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당좌거래 정지 내역,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한 자료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가 없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적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의사를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소명할 있는 자료의 첨부가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지불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로 받은 것이 없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적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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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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