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절차는 서면 심리에 의한 소명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가압류절차의 각 단계는 신청, 담보제공, 결정, 집행입니다.

가압류절차의 특징

채무자 모르게 절차 진행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확보라는 가압류의 목적 상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집행 시점(유체동산가압류)이나 집행 후(부동산, 채권가압류)에야 알게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

가압류는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 집행절차까지 1~3주 정도 걸립니다.

서류에 의한 심리만으로 결정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항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소명에 의한 사실 인정

채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필요한지 등 가압류요건은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가압류절차

가압류신청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가압류 절차는 시작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일정한 사항을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로서 현금을 공탁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이면 그 공탁서를, 보증보험증권 담보인 경우 증권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집행

부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집행을 해 줍니다.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표식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붙입니다.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은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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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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