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우선변제권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먼저 가압류 해도 배당순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채권자 사이에 물권자가 끼어 있으면 물권자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실질적 배당금액에 차이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달리 취급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이므로 채권 금액의 비율로 배당을 받습니다.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 사이에 물권자가 끼어 있으면 물권자와의 전후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금액에 차이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아래와 같이 2억원이고 경매 낙찰대금이 1억원이면 배당비율은 50%이고 아래와 같이 배당됩니다.

설정 순서채권자종류채권액배당액
1A가압류2,000만원1,000만원(2,000만원x50%)
2B가압류4,000만원2,000만원(4,000만원x50%)
3C근저당권4,000만원4,000만원(4,000만원x50% + D의 배당액 중 2,000만원)
4D가압류1억원3,000만원(1억원x50% – 2,000만원)

위와 같이 배당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일단 각자의 채권액의 50%가 배당됩니다.
  2. 물권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근저당권자 C는 후순위인 D의 배당액 중 2,000만원을 흡수해 옵니다.
  • A, B는 채권자이고 C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권자이자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 C에게 배당금을 흡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A, B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때문에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D의 배당액을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 가압류 채권자는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는 같은 순위가 되지만, 자신보다 빨리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 결과 가압류 채권자끼리는 우선권이 없지만 중간에 물권자가 끼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허위 채권에 의한 가압류 문제

가압류는 먼저 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제3자와 짜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가압류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D는 가장 늦게 가압류를 했고, 근저당권자 이후에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커서 A, B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채권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가 없었다면 A, B는 각 자신들의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D의 채권이 허위 채권이라면 A, B는 부당하게 채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럴 때 A, B는 배당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D의 채권이 허위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D의 채권이 허위 채권임이 밝혀지면 채무자와 D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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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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