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5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제3조(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정이유

1. 제정이유

○ 종류주식을 도입한 상법과 이를 공시할 수 있는 등기방안을 마련한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 개정에 따른 등기신청방법과 등기관의 심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행주식의 종류를 명시함(제2조)
○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을 규정함(제5조 등)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대로 등기해야 합니다(2조).
  •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3조 1항).
  •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하는 것은 아니고,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등기하고 종류주식을 말소하면 그 내용에 대한 등기도 말소한다(3조).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