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이전에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은 상속인입니다.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제정 2014. 8. 19. 등기선례 제201408-3호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7조, 제100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민법 제777조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7조 (1991. 1. 1. 이전)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1991. 1. 1. 이전)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1991. 1. 1.부터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쪽만 같은 형제자매도 상속인입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