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소득세법 상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위 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2004두3984 전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종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2인)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삼미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삼미특수강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부산고법 2003누3734 전문

부산고법 2003누3734

【판시사항】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위 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공1991, 19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전 문】

【원고,항소인】 박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 선고 2002구합2725 판결
【변론종결】 2004. 2.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래 창원시 신촌동 66에 있는 삼미특수강(주) 소속 근로자였다가 창원특수강(주)(이하 ‘삼미특수강’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적하였다.

나. 원고는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경 삼미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삼미특수강은 2000. 12.경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07,290원(10,036,478원×20/100, 10원 미만 버림), 주민세 200,72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 1,730,88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2. 3.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퇴직금 지급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 제4항 제4호에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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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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