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은 불가피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해 왔을 때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패소하지 않는다.

문제는 소장을 받고, 난 상속포기 했으니까 상관 없어라는 생각에,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속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기간까지 지나 확정되는 경우다. 채권자는 판결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온다. 그렇게 되면 아차 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찾아 보게 된다.

실제로 처음 한 두번은 잘 대응하다가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미루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상속인 중 한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을 해 온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그 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집행이라는 이유였고, 법원은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 줬다. 그로써 강제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2009. 5. 28.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따라서 이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거의 구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 단지 아래의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은채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2006다23138)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전문(全文)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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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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