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 받아 절차를 진행 중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무사는 그에 따라야 하는가?

보통 위임계약은 한쪽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사이의 등기신청 위임은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로부터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그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 중에 등기의무자가 보류 요청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거부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등기권리자도 해제에 동의하면 등기신청대리를 위한 위임계약은 해제됩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

[집35(2)민,150;공1987.8.15.(806),1202]

판시사항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689조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全文)

【원고, 상고인】 전O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유O수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1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유O열, 최O남의 가등기담보권과 소외 도O기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와 위 유O열간에 소외 최O남(실제로는 그의 남편 배O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댓가로 도O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부동산에 유O열, 최O남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위 최O남의 남편 배O준의 반대로 그 이야기는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은 그대로 둔 채 소외 도 쌍기 소유의 부동산상의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자리에 유O열, 최O남의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의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사법서사인 피고 유O수와 그의 사무원인 피고 지O식이가 위와 같은 각 등기신청을 하여 각각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경험칙이나 논리칙위반 증거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인정사실은 옳다고 수긍이 되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행위를 보류해 달라는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피고들이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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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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