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 조사·파악 기간이 필요하여 숙려기간인 3개월 내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 이혼한 생존 배우자가 장례식 참석 후 연락 두절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연장허가와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상속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연장허가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어서 숙려기간 중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그 기간 연장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절차에서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준하여(민사소송법 173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추후보완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2003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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