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법원에 기여분의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은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부양, 기여 행위란?

  •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입니다.
  • 망인의 사업에 노무 제공, 무이자 금전 대여, 재산 증여,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 등이 특별한 기여 행위입니다.
  • 특별한 기여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기여행위는 그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주장하는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자나 대습상속인도 청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 상속분 양도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1014조)가 있을 때에만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항고심 진행 중이면 청구 가능(다수설)하나,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2008즈기1).
  •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99스2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기여분결정 방법

  •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상속재산 가액 이외에도 상속채무액, 유언 유무, 재산감소 행위 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기여분은 가액 또는 비율로 정합니다.
  •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병합하여 심리, 재판합니다.
  •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기여분결정의 효과

  • 망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가액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할 상속재산이 됩니다.
  • 기여자의 상속분은 {(재산-기여분)*법정상속지분+기여분}이 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원래 지분대로 부담합니다(94다16571).
  • 상속포기는 기여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그 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기여분을 인정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있어서, 기여분 결정 전과는 달리 기여분을 공제하면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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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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