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상속 빚을 물려 받지 않을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 주기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부채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하여

사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부채가 많으면 상속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 승계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겨 주기 위해서 합니다.

넘겨 받을 상속인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갑니다.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도록 하거나, 자녀와 배우자가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양도나 협의분할의 방법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로 하면 부채 승계의 부담에서는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인 자신의 채무로 인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받으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필요에서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자신은 재산을 안 받고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에 관하여 2011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협의분할은 취소 대상이지만 상속포기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협의분할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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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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