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와 달리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소재지는 단일해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본점소재지의 의의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하면 족하고 그 소재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의미합니다.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므로 주소로서의 동일성이 파악되도록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구체적인 지번까지 특정해야 한다는 상법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최소행정구역까지 정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1-115, 1-137)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도 지번까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본점소재지의 구체적 결정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등기부에 등기할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의 결정기관은 이사회 또는 사내이사(이사가 1명인 경우)·대표이사(이사가 2명인 경우)입니다. 단, 설립 시에는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37호).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할 수 없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행정구역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물명칭, 호수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슨 빌딩 몇층 또는 몇호 식의 임의적인 건물이름과 층·호수가 많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의의 건물이름과 층·호수가 등기될 수 있는 이유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해당 명칭 등이 행정구역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대로 등기를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점소재지가 반드시 행정구역이어야 하는가는 의문이고, 비록 행정구역인 건물명칭은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건물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명칭을 통해서라도 특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법률상 표준으로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점소재지의 소유관계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당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점소재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1-98, 1-120, 1-125). 단,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소유나 임차관계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98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면으로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115호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식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행정구역 이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된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33조). 그리고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1986. 2. 15. 등기 제70호)

상업등기선례 제1-120호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의 본점(또는 지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당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또는 지점)변경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본점(또는 지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1990. 6. 21. 등기 제1247호)

상업등기선례 제1-125호 법인의 본점소재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여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그 주소로 하는 바, 그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이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위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소재지로 등기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1993. 3. 31. 등기 제753호)

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137호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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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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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