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

회사계속

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계속을 결의한 경우 그 계속등기와 함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신청대리 위임

회사계속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회사계속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비용·수수수료

회사계속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계속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절차

  1. 회사계속 주주총회 결의
  2.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3. 계속등기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 경우

  • 해산간주된 휴면회사 – 5년 이상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상법 제520조의2 3항)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상법 제519조)
  • 파산절차 중인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통합도산법 제538조)

상법 제520조의2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34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계속을 할 수 없는 경우

  •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상업등기선례 1-258, 1-281)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상업등기선례 1-257)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회사계속의 효과

  •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 목적인 사업을 하면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해서 소급적으로 해산의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산후 청산인이 한 청산사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청산인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이사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해산 전의 이사·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계속과 임원선임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청산인이 소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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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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