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이란 발기인의 정관 작성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까지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주주의 확정,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납니다.
  •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게 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 위임

법인설립등기 신청

정관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설립 비용·수수수료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설립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2. 주주 확정
  3. 자본금 납입 –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예금잔액증명서, 10억원 이상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4. 임원 구성
  5. 법인설립등기

주식회사설립 절차 자세히 보기

보통 위 절차는 예금잔액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는 날 모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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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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