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비용·수수료

영업을 폐업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및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80,400해산 40,200원, 청산인 40,200원
지방교육세16,080 
공증비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청산인회 의사록도 공증하는 경우에는 60,000원
대법원증지8,000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4,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12,000원
신문공고비 신문공고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인지대 등기부, 인감증명 발급 1통 당 1,000원 추가
합계134,480인지대 추가될 수 있음
  •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등기사항의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적요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00,000 
청산인등기50,000등기의 목적 1가지 추가마다 30,000원 가산
의사록 작성 대행60,000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40,000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40,000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29,000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319,000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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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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