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준비물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청산종결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청산인의 법인도장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의 인감 준비는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 따라 최소 주식총수의 25% 최대 50% 초과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주주총회 참석 여부에 따라 인감을 준비해야 하는 주주가 결정되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하기

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결산보고서가 첨부되야 함

채권신고의 공고·최고를 해야 하지만(상법 제535조), 공고·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서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1-280)

상업등기선례 1-280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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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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