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비용·수수료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및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40,200 
지방교육세8,040 
공증비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대법원증지4,000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인지대 등기부, 인감증명 발급 1통 당 1,000원 추가
합계82,240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주총회를 총주주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적요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00,000 
의사록 작성 대행60,000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40,000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40,000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24,000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264,000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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