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단순분할등기 비용은 분할 신설회사의 개수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신설회사 자본금
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 92만원 ~ 74만원 ~
3천만원 111만원 ~ 82만원 ~
5천만원 142만원 ~ 94만원 ~
1억원 219만원 ~ 123만원 ~
2억원 371만원 ~ 180만원 ~
3억원 524만원 ~ 236만원 ~
5억원 828만원 ~ 348만원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신설 회사 업종이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 신문공고(필요한 경우) 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보수표 중 단순분할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 법무사보수표 보기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가산보수(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호의 경우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1건당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종류마다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종류마다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1건당40,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1건당40,000원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기본보수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월액 5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기본보수
(1) 교통비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3) 일당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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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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