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

단순분할의 의의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A)의 영업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B)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영업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회사(B1, B2 …)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A)는 존속할 수도 있고(→ 불완전 분할) 소멸할 수도(→ 완전 분할) 있습니다. 물적분할인 경우에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주주가 되어야 하므로 존속해야 합니다.

분할합병과의 차이

분할합병이란 분할된 영업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C)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 합병하여 신설회사(D)가 되는 것입니다. 분할된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는 신설회사(B)가 되고 일부는 기존회사(C)에 흡수합병되거나 기존회사(또는 그 분할된 부분)와 합병하여 신설회사(D)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포괄승계

분할된 부분이 신설회사(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별도의 양도, 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이전됩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분할, 승계의 대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입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들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B)가 분할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면 인적분할입니다.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하면 물적분할입니다.

상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들을 물적분할에 준용하고 있으므로(상법 530조의12),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A)가 소멸할 수 없고 존속해야 된다는 점을 빼고는 분할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만 가능

상법 상의 회사 중에서는 주식회사만 회사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되는 회사(A),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B)뿐 아니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C)도 모두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해산후 회사의 분할

해산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재산의 환가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530조의2 제4항). 채권자보호도 해산 전의 회사분할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79호).

단, 분할 후에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감소(감자)가 반드시 필요한지?

회사 분할로 분할되는 것은 재산(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지 자본금이 아니므로 자본감소가 반드시 일어 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자본감소가 포함된 경우에만 자본감소가 발생합니다.

회사 분할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1. 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B)가 분할되는 회사(A)의 분할 전 모든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2. 분할되는 회사(A)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분할되는 회사(A)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분할되는 회사(A)와 신설회사(B)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되는 회사(A)의 자본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3항의 경우 설립되는 회사(B)가 분할되는 회사(A)의 분할 전 모든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분할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는?

분할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됩니다. 분할되는 회사(A)의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기로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가 가능한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적극재산, 소극재산)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