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주주(주식수 4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취임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주주인 경우 2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사임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주주인 경우 2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 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