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임원변경등기의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40,200
지방교육세8,040 
공증비30,000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하는 경우에는 60,000원
대법원증지4,000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합계82,240

수수료

적요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80,000 
인원수 가산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 가산
의사록 작성 대행40,000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40,000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40,000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20,000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220,000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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