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준비물·결정사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결정사항과 준비물, 준비서류입니다.

준비물

  1.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2. 임원 인감도장
  3. 임원이 아닌 주주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4. 주식대금을 납입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 최종적으로 D-day에 준비합니다.
  •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에 날인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임원이 아닌 주주의 정확한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립을 위하여 결정할 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사항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과 각 주주의 지분
  2. 임원진 구성
  3. 상호
  4. 본점 주소
  5. 사업 목적(업종)
  • 주주는 1명 이상입니다.
  • 임원의 최소 요건은 이사 1인 이상입니다.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 이사가 2인 이상이면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3인 이상이면 반드시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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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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