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에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1-98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면으로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제1항, 제2항, 제203조
참조선례 : 제120항

  •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이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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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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