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신청

정관변경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호·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리고, 주주총회 절차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주의 사항

  • 상호를 변경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호, 타인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우선 상호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 명확,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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