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6조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립 이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

상법 제416조1에 정해진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결정합니다.
단, 정관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이사회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주주총회

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해진 경우(상법 제416조 단서), ②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2 제4항).

관련 글

  1. 상법 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2.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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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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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