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의무

1. 국세의 2차 납세 의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금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2. 지방세의 2차 납세 의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3.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과점주주의 정의

1. 지분율 50% 초과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모두 50% 초과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1%가 아니라 50%보다 1주라도 많으면 과점주주다. 50%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2. 특수관계인들 지분 합산

주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쳐서 50% 초과면 과점주주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아래 3가지 관계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나.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1항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1.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1항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1항 또는 2항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4.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인 경우]
1.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1.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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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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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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