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소가는 각종 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분류
소분류
소가산정기준
통상의 소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변경의 소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또는 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근저당권 제외) 또는 전세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지역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위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위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 5,000만원
회사등 관계소송등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유지)청구의 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해고무효확인의 소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5,000만원
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집행법상의 소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제3자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배당이의의 소 배당증가액
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행정소송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체납처분취소의 소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위 이외의 행정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5,000만원
특허소송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1억원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기타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 5,000만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000만원 또는 1억원(위 참조)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

  • 합산의 원칙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중복청구의 흡수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상소의 소가 산정

  •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제25조의 규정(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①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1항의 인지액에서 본소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및 제5조(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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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다가 게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머잖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많은 글을 보게 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에 제가 원하는 구체적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실테지만 괜찮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반환받을 토지가 형상 변경되어 가액반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당초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금전지급을 구할 때, 당초 청구취지 시 개별공시지가의 1/2이었던 소송가액이 선고일 기준 현시세로 금전지급을 청구한다면 표면상 소송가액이 대폭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러할런지요?

    참고로, 판례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반환은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위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의 여러 예시 조항들만 보아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워 하루 종일 답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중복청구의 흡수->예비적, 선택적 중복-> 그 중 다액이 소송가액} 에 해당할까요?

    부디 법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제 궁금증이 풀리길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이라는 의제 가격이므로,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해도 소가는 늘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하나의 청구이지 병합된 청구가 아닙니다.
      청구취지 변경시 소가는 법원사무관 등이 확인하고 보정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라서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현금가액이 소송가액이라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 역시 법무사님과 일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 1990 년 이전 사망 하시고 그 후 상속을 못했습니다. 당시의 법정 상속 절차로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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