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개요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허위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목적실현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하에서 그러한 의도가 나타나야 합니다.(84도18)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제기거나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겨 뒀다고 해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80도382)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와 같이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인 은닉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98도1949)
따라서 진정으로 양도해 버린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을 곤란하게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승소 후의 집행의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94도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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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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