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이다.
  • 가용소득은 ‘수입-지출’이다.
  •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양가족수이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수입

  •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한다. 단,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평균 소득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 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다가 신청 시 실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 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받는 금액, 보험금, 연금, 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한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
  • 신청 직전 취업자라고 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거 소득수준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생계비를 보다 엄격하게 산정·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산정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등에는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통장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 급여의 현금 수령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 등 제3자의 소득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인의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소득산정 근거자료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을 영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산정

  •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영업비용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여 그 중 일정 비율(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의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소득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다.
  • 영업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사정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산정한다.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첨부

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생계비로 본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4년 생계비

가족수(부양가족포함)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60% 금액(원/월)
1인 가구2,228,4451,337,067
2인 가구3,682,6092,209,656
3인 가구4,714,6572,828,794
4인 가구5,729,9133,437,948
5인 가구6,695,7354,017,441
6인 가구7,618,3694,571,021
7인 가구8,514,9945,108,99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생계비 인정율의 탄력적 적용

  •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60%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생계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추가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세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 첨부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증빙서류 첨부

부양가족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인정될 수도 있다.
  • 신청인 이외 가족의 소득합계가 신청인 소득의 70~130% 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만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130%를 넘으면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소득은 중요한 확인대상이 된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첨부

법원의 안내문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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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