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의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관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1단계인 압류명령은 같고, 2단계인 현금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압류명령의 의의와 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참고하십시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확정된 일정금액을 가져야 하고,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229조 5항). 나중에 가서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압류 등의 금액이 채권액보다 작을 때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므로 채권의 일부에 관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허용됩니다.

장래의 예금, 봉급, 퇴직금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피전부채권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서 전부채권자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전부채권자는 뒤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추심명령 대비 전부명령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의 권리이전 효력 때문에 선행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채권의 소멸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대신에 전부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단,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은 소멸됩니다. 이 점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지 못하면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의 선택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전부명령추심명령
압류대상 채권의 이전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됨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음
집행채권의 소멸압류대상 채권이 이전되는 대신 집행채권이 소멸함추심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짐
독점적 만족 여부압류대상 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음송달 이후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함

장단점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우선적 변제)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변제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에게도 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 집행채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의 장단점은 전부명령과는 반대입니다. 즉,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배당절차에서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됩니다. 다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이미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청구취지 기재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각종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의 작성, 접수 및 결정문 수령을 대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준비물

집행권원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준비물인 집행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저희 사무실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행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권액, 채무자의 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아래 폼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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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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