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집행권원

채권자가 어떤 청구권을, 어느 범위에서 갖는지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입니다.
법원, 공증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서(차용증 등)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의 종류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이고, 그 밖에도 민사집행법 등에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사집행법 26조 1항)
  • 소송상 화해조서(민사집행법 57조, 56조 5호)
  • 청구의 인낙조서(민사집행법 57조, 56조 5호)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57조, 56조 1호)
  •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57조, 56조 3호)
  • 집행증서(민사집행법 57조, 56조 4호)
  •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사집행법 291조, 301조)
  •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사집행법 60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231조)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1항)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4항, 20>조, 방송법 91조 8항)
  • 조정조서(민사조정법 29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30조, 34조 4항)
  •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사소송법 41조) 및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사소송법 59조 2항)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5조의7 1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5항, 6항)
  •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12조 1항, 민사소송법 131조, 132조)
  •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사건절차법 249조)
  •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29조 1항)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사소송법 477조)
  •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조 1항)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판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조 1항)
  • 변협징계위원회의 과태료의 결정(변호사법 90조 4호, 98조의5 2항), 소관 지방법원장의 소속 법무사에 대한 과태료의 결정(법무사법 48조 2항 3호, 3항)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디자인보호법 112조) 및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디자인보호법 154조)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외국법자문사법 36조 4호, 44조 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조)
  • 회생채권자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5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60조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어떤 집행권원을 받을 것인가

공정증서

채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채무자가 공증에 함께 나가거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줘야 합니다.

지급명령

공정증서를 제외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으면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신청이 좋습니다.
조정이란 조정기관이 당사자들에게 서로 양보,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권유,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

개인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한 판결 등 재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협조, 인정, 합의를 기대할 수 없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