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법무사는 각종 가압류의 신청, 이의 또는 취소 신청, 해방공탁, 제소명령 신청을 대행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출발점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도 없으면 당장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따져 보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췄으면 가압류를 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것이 가압류의 두 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전권리의 존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돌려 받을 권리(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성 또한 가압류의 두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가압류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는 ① 신청, ② 재판, ③ 집행의 절차를 거치는데, 서류 심리만으로 소명(증명보다는 낮은 가능성)에 의하여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압류 절차의 특징과 구체적 절차는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재산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처분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우선변제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단지 현상을 유지하는 보전처분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 가압류 이의 – 애초부터 가압류가 부당했으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두 요건,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취소 – 가압류 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 –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집행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 채무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이의와 취소에 대하여 자세히 가압류 이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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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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