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습니다.

개인회생 개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 지급정지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므로 아직 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부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가 있는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입니다.

채무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 36개월, 최장 60개월 변제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까지 변제하면 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사용 가능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 이용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나머지 채무의 면책

최장 60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면책되므로 더 이상은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중요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이후 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왜, 누가, 비용?

왜?

매월 일정한 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더보기

가능?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비용·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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